고수온 피해 국가지원금 상향, 농수축산물 '청탁금지법' 제외
우정사업본부, 우정청으로 승격…"中 불법조업에 공권력 강력집행"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30일 '농업인 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면(面) 단위 행정구역에 최소 1개의 중학교를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현재 공약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홍 후보의 농·어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해 농협 출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월급 형태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이자·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쌀 이외 작물을 재배할 때 소득 차를 보전하는 생산조정제나 쌀 이외 작물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도입하고, 목표가격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45세 미만에 영농 경력이 3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에게는 3년간 평균 농업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산업·수산업과 관련해선 '고수온 피해'에 대한 현행 국가지원금을 50%에서 60%로 늘리는 등 양식업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운금융공사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항만 재개발과 배후단지 사업 투자 확대, 300개 이상의 수산 분야 강소기업 육성, 권역별 해상복합 낚시타운 조성 등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는 해경·해군의 합동 순찰과 공용화기 사용 등 공권력을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기준을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으로 완화하고 농·축·수·임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의 교육·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면 1중학교' 원칙을 제도화하고, 1군 1개교를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이 없는 35개 면의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고혈압·당뇨 등 고령자 방문 진료를 확대하고, 2차 의료기관이 없는 7개 군 지역의 보건소를 의료원(병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청이 독립적인 경영으로 대형 물류센터 건설, 택배 사업과 우체국 쇼핑,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중금리 소액대출과 소외계층 대상 보험상품 등 서민 가계 지원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