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조현병 핑계 안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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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ㆍ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심신상실이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심신상실보다 약한 수준인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형량이 감경된다.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미나, SNS 속 아찔한 노출 셀카 "45살 맞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