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사진=해당방송 캡처)

징역 30년 확정이 된 김씨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이다.

대법원 2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2치료감호·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해 확정했다.

김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날 오전에 경찰에 체포됐고, 범행 직후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됐다.

1·2심은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종합해서 봤을때 정신질환으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고승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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