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류보고 부담 축소
금융감독원은 67개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정형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고객 정보가 포함됐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지금처럼 개별 저축은행이 작성해 제출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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