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시감시자료나 국회 요구자료 등 비정형 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든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작성하는 보고서 외에 수시로 제출하는 보고서가 지난해만 313건에 달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7개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정형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고객 정보가 포함됐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지금처럼 개별 저축은행이 작성해 제출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