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수협·신협, 카드·캐피털사의 고위험 대출에 30~50%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주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은 가계대출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종전보다 1.3~1.5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2금융권 대출을 급격하게 조이면 저신용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금융권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규정을 신설해 조기에 시행한다는 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달 중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줄여라" 2금융권에 충당금 '폭탄'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대출 증가폭만 놓고 보면,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5조원(전년 말 대비)에서 올해 1~2월 3조원으로 다소 줄어든 데 비해 2금융권은 같은 기간 3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오히려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미국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가계대출 부실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연 20% 이상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1000만원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되지만, 대출 금리가 연 22%라면 기존 충당금 2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는 고위험 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 가운데 요주의(1개월 이상 연체)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은 정상 대출이라도 위험이 높은 대출로 판단한다.

기존 5억원 규모 일시상환 대출(정상)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대출금액의 1%인 5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에 더해 추가 충당금 적립률 30%(150만원)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2개 이상 회사에서 카드론을 쓴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이런 대출에는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캐피털사에는 금리 연 20% 이상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30% 더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2금융권 회사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도 벌인다. 5개 저축은행, 70개 지역조합, 7개 카드·캐피털사가 대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