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한 곳에서 영업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 임차인 요구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5년까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지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의 1·2심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10여건 나왔다. 2015년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오면 건물주가 이 임차인과 계약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언제까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같은 5년 이내로 판단했다.

설지연/김보형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