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정호 (사진=DB)


집행유예 강정호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 판사는 강정호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아 또 벌금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작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판사는 “강정호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강정호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대신해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 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집행유예형을 받으며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졌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선모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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