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후 하반기 시행 검토

앞으로 식기 세척제 제조에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세척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중위생법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조리기구를 씻는 2종(식기용), 식품제조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종(산업용)으로 나뉘며, 이들 세척제에 쓸 수 있는 원료 320종을 1종과 2종, 3종 세척제 중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시로 정해놓고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등은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쓸 수 없지만, 2종과 3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가정에서 설거지 등에 쓰는 세척제는 1종 제품이 많고, 일부는 2종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세척제의 허용 원료성분 안전성 검토 및 관리제도 개선연구'를 외부연구기관에 맡겨 연구용역을 마쳤고 지난 1월 19일에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세척제 허용 성분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