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1주1표'는 신성불가침인가
정치권이 상법 개정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 오너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1주1표’라는 일반적 방식을 벗어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결권을 어떻게 두느냐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6면)는 이 의결권 배분의 문제를 짚어봤다. 경영권은 얼마만큼의 의결권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향방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는 ‘1주1표’가 신성불가침처럼 여겨지곤 했지만 정답은 아니다. 선진국에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두는 일도 흔하다.

구글은 2004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결정했다. A종 보통주식에는 ‘1주 1의결권’을 부여하고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등에게는 ‘1주 10의결권’의 B종 보통주식을 발행했다. 비판이 일자 구글 측은 ‘단기 이익을 좇는 월스트리트식 경영 간섭을 받지 않고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제도를 옹호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브리티시에어웨이(영국) 폭스바겐(독일) 미쉐린(프랑스) 칼스버그(덴마크) 등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국내에서 1주 1의결권은 상법 369조 제1항에 명문화돼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천명한 강행 규정으로 해석된다. 대부분 나라에서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는 것과는 다르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야권의 상법 개정안은 1주1표에 예외를 두지만 그 목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의결권 상한을 설정하거나 의결권을 몰아주는 식이다. 일부에선 헤지펀드 등이 연합해 특정 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각국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의결권을 융통성 있게 제한하거나 확장하고 있다.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타민은 강조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