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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재건축' 기간…2년 이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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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정비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기간을 2년가량 앞당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재논의를 거친 끝에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새 주택 200가구 이하를 짓는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기간이 평균 9년에서 7년으로 2년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52개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일정 기간 전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를 한 뒤 직권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빈집을 개축 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된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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