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200가구 이하를 짓는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기간이 평균 9년에서 7년으로 2년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52개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일정 기간 전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를 한 뒤 직권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빈집을 개축 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된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