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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피하려면 2주 내 매매약정 끝내야
다주택자가 4년 만에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주 내에 매매 약정을 완료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10일 이후에는 보유세 규제와 매물 잠김 등이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12곳의 다주택자는 다음달 17일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평일 기준 최대 15일이 걸리는 심사를 통과해야 매매 본계약을 할 수 있어서다. 자료 보완 절차로 인해 최장 한 달이 걸린 사례도 나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은 쏟아졌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매도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12곳의 다주택자는 다음달 17일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평일 기준 최대 15일이 걸리는 심사를 통과해야 매매 본계약을 할 수 있어서다. 자료 보완 절차로 인해 최장 한 달이 걸린 사례도 나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은 쏟아졌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매도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