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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필요경비 입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확보를 통한 전략적인 절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일러·베란다 공사 등
필요경비 최대한 입증을
4~6개월 잔금기간 조정
장특공제 혜택도 따져야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끝난다.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 6.6~49.5%에 22%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1.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는 33%포인트가 중과돼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간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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