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오해가 처벌로 이어지기 전에
최근 증가하는 지하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차 객실 내의 CCTV가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상반기까지의 지하철 1~9호선의 지하철 범죄 수는 9,309건으로, 그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1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지하철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 문제로 인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핫라인’이 생기거나, 지하철 내 성추행 발생 시 신고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상용화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해당 죄의 경우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도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인 만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결정된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등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등록 및 관리된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여타 성범죄와 비교해보았을 때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과 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시간대의 지하철 내부는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한 상태이다.

출근 시간에 쫓기다 보면 객실 안으로 자신의 몸을 무리해서 구겨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황을 감안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최근 늘어가는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인하여 바로 신고를 하는 상황 또한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이 때 CCTV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눈이 되어줄 수 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증거 자료나 증인의 확보는 개인의 역량 밖의 일일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