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억·추징금 5억…洪 "물의 반성…억울함·한 남지 않게 살펴달라"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안기는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탈세와 관련해 벌금 15억원도 함께 구형하고 정씨에게서 받은 불법 자금 5억원은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로비에 나서거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등 정상적인 변론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 무마를 약속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마치 청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검찰 수사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 15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모습까지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정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축하금으로 받았다가 이후 관련인의 사건 도움 명목으로 봐야 하고,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상적인 수임료"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탈세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홍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울먹이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오랜 공직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며 나름 가치관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진심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잘못으로 언론의 표적이 됐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든 검찰청사에 소환돼 광범위한 조사를 받았는데, 잊을 수 없는 참혹한 날이었다"며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게 송두리째 변해버린 상황에서 남은 건 신앙심과 집사람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남아있는 억울한 심정을 모두 말했지만 제 억울함이 없도록, 한이 남지 않도록 저와 변호인의 주장을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정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