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게의 인테리어를 허락 없이 따라 한 것도 법이 금지한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 한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조항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에 신설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A 제빵업체가 B 제빵업체 주인 김모(45)씨와 이모(43)씨를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는 A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인 인테리어와 유사한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13년 B 업체가 자신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장 배치, 빵 모양 등을 그대로 따라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B 업체의 주인 김씨는 A 업체에서 2013년 8월 퇴사한 제빵사였다.

1, 2심은 "인테리어를 무단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1억원이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5천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