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여만원 특가법 뇌물수수·알선수재…'법조비리' 수사 마무리 수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0일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시가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천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천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1억5천만원은 성형외과 의사 이모(구속기소)씨가 운영한 병원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10월∼12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4년 상반기 에스케이월드의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부에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에스케이월드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150억원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조정이 성립돼 90억원을 지급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씨 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담당 판사 등에게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에스케이월드 소송을 맡은 판사에게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거나, 가족 계좌로 수표를 수수한 의혹 등은 구체적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며 올해 4월 정 전 대표와 최유정(46·여·구속기소) 변호사 간 수임료 갈등으로 촉발된 법조계 비리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사안이 남아있지만 큰 줄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김 부장판사 외에 법조계 비리로 입건된 현직 판사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