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한 회사 사장이 개를 학대했다는 글과 관련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사건을 수사한김해서부경찰서가 13일 개 학대자와 영상 유포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키우던 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백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동물 학대 영상을 SNS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모(35) 씨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자신의 공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후 1년 된 진돗개 2마리를 키우면서 매일 2~3차례가량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다.

조 씨는 개 학대 영상을 지인인 정 모(36) 씨로부터 입수해 SNS에 올려 유포하면서 백 씨가 아닌 엉뚱하게도 다른 회사 대표 A 씨가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회사는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 결과, 동물 학대 영상을 촬영한 정 씨는 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 때 근무했던 직원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장이 개를 학대하는 것이 싫었다.

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담아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가 이 영상을 조 씨에게 넘겨 보여줄 때도 백 씨 얼굴과 목소리 등을 가리는 등 특별한 혐의가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정 씨는 백 씨로부터 학대당한 개 2마리를 넘겨받아 자신의 고향에서 키우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