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PL 규제 완화·비관세장벽 정보 제공 등 수출애로 해소 지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점 매출이 수출로 인정된다.

면세점 납품 실적이 수출로 인정되면 면세점에 입점한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 금융·마케팅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역직구'는 수출로 인정받지만, 면세점 매출은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 등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면세점 국산품 매출을 수출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된 국산품 규모는 2조7천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상 콘텐츠를 수출할 때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지적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광고 크기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의류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간접광고로 간주해 상표를 가리게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며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단계별 인증·허가 절차를 소개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책임관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기업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장관회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 채널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지원 사업의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지금처럼 한 기업이 수출 지원 사업별로 일일이 응모하는 방식 대신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미리 주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수출바우처 제도'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여러 지원 사업 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만 고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사업을 선택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