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사진=방송캡처)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한다.

30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최종 합의에 실패했지만, 협의 정신을 존중해 복지부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수정합의안과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또 애초 협의대로 대상자 선정 시 복지부와 공동 평가 등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통해 파악한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취업·창업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쌓는 활동계획서도 받아 심사한다.

청년수당 대상에 선정되면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며, 해당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은 중단된다.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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