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제자매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금지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는 등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위헌여부를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