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잔고 비율이 종목별 주식 총수와 비교해 0.5%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매도 잔고는 증권을 미소유한 채 차입 및 매도한 뒤 상환하지 않은 수량을 말한다. 또 개인투자자가 신용대주를 통해 판 다음 미상환한 수량도 해당된다.

해당 투자자는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한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오전 9시 이내다. 또한 일별 잔고 비율이 0.5%를 넘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금감원에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최종 게시한다. 이때 거래소는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일부 개선된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를 넘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 의무를 면제 받는다. 기존에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를 넘을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했었다. 다만 평가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비율 공시 의무 및 보고제도를 위반한 투자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관련 예시와 세부 절차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