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판결은 대법원과 동일 효력…구속력 없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

전 수영대표 박태환(27)이 결국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들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가기로 했다.

박태환 측은 16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기로 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자 바로 CAS에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박태환 측은 4월 26일 CAS에 중재를 신청하고 나서 일시 보류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박태환 측과 국제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체육회 규정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이중 처벌이며 체육회는 CAS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쟁점 중 하나인 '체육회가 CAS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CAS의 중재 판정은 다른 외국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는 중재 판정이다"라면서 "우리나라는 뉴욕협약 가입이어서 CAS와 같은 외국의 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CAS 판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것이다.

박태환 측은 또 "체육회 정관에는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고 올림픽 관련 분쟁을 CAS에서 해결하기로 돼 있다"면서 "체육회가 CAS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체육회 정관에도 위반되는 행위다.

이 경우 체육회 이사진들에게는 명백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리우올림픽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일이 7월 18일인 만큼 CAS에서도 심리를 서두를 것이다고 기대한다.

이들은 판정 이후 국내에서의 조치 등을 고려해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8일 이전에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심리기일에 박태환이 선임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중재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체육회가 CAS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 변호사는 "외국 중재판정이라는 이유로 CAS 판정에 따르지 않거나 중재 절차를 지연시켜서 판정 시기를 미루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자격에 대한 결정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체육회가 국내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한다면 이는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hosu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