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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6]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금융 보증 전담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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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관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6]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금융 보증 전담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는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금융 보증전담 공기업이다.

    1993년 설립 이래 890조원에 달하는 주택 관련 보증을 제공했다. 그동안 853개 부도사업장, 33만가구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약 9조원 대위변제를 통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는 5조6000억원, 연간 보증금액은 150조원에 이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등 기업고객을 위한 17개 상품과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10여종의 소비자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상품인 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 때 필수적인 보증이다. 건설사가 부도 파산 등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 분양을 이행하거나 개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PF 대출보증도 기업 대상의 주요한 상품이다. 사업자는 PF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저리로 대출받고 이를 토지매입비 등 초기 사업자금으로 활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남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 원리금 상환도 책임져준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의 상품도 운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려는 개인이 저리로 매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보증해주기도 한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서도 공사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00가구 이상 뉴 스테이를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준공까지 총 사업비의 70% 선까지 기금을 융자하거나 타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PF 보증으로 지원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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