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 중단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계열분리 이후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동생인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 간 갈등이 다시 확대될 조짐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이어 금호터미널을 존속법인으로, 금호기업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결정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분 매각 및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각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법원을 통해 주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3천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기업인 금호터미널을 2천700억원에 매각한 것은 세무상 평가액과 비교할 때 현저한 저가 매각이라고 지적한다.

또 금호기업이 6천억원이 넘는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합병 시 금호터미널의 보유 현금과 영업이익이 모두 차입금 상환에 쓰일 것으로 예상돼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아닌 대주주 개인회사의 유동성 해소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금호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금호석유화학은 또 해당 주식 처분이 제대로 된 외부기관의 평가나 경쟁입찰 등 가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금호석유화학은 앞서 보낸 공문에서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이사진은 물론이고 합병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지분 매각 및 합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내용도 주주로서 인정되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다만 향후 금호석유화학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