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남겨진 '흑역사' 지울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최근 트위터코리아로부터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3월 확정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에는 서비스 탈퇴 등의 이유로 자기 게시물을 지울 수 없더라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사용자는 트위터에 넓게 리트윗(RT)된 자신의 ‘흑역사’를 쉽게 지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된 사본도 일괄적으로 사라진다. 단 타인이 리트윗하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퍼나른 경우는 제외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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