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강남 등지의 학원과 교습소들 가운데 노골적인 진학 홍보물을 개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곳 2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4월 26∼29일 강남·강서·북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24명의공무원을 투입해 60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 중에 1개 학원에 교습정지 7일의 벌칙을 주고, 나머지 27곳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별로 벌점과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들은 '중등심화반→고1 과학을 학습하는 반' 등의 광고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XX대 합격' 등 광고 현수막에 학생 이름과 출신 고교, 합격 대학명을 게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은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데다, 강사나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은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두 달 간격으로 반복 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의 벌점은 2년 간 누적 관리되고, 누적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누적벌점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도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