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버지, 딸 바닥에 떨어뜨린 뒤 10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A(23)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해 1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한 결과 생후 3개월도 안 된 딸을 2차례나 바닥에 떨어뜨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유기 혐의로 구속한 어머니 B(23)씨에게는 유기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송치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A씨는 9일 오전 2시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젖병을 입에 물려놓고 배를 눌러 억지로 잠을 재웠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1월 27일에도 오후 11시 5분께 부인과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퇴근하고 오면 잠을 자야 하는데 딸 아이가 평소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좀 나서 때렸다"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