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디에이홀(TheA Hall)에서는 일본 AV 배우 메구리의 국내 첫 팬 미팅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는 12일 80여 명, 13일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비는 4~8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메구리는 지난 2009년 데뷔해서 수많은 AV 작품을 찍은 베테랑 배우다. 일본의 대표 AV 스타가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아주 성대한 무대도 아닌 한국행을 왜 선택했을까?■ 나는 예비 성범죄자입니다대한민국에서, 아니 `헬조선`에서 야동을 본다고 밝히는 것은 자신이 예비 성범죄자임을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3년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수감자의 9.1%가 하루 1차례 이상 성인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일반인 대상 조사치(3%)의 3배 이상이라고 돼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음란물 이용실태를 보면 1일 단위의 사용빈도는 성범죄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며 "아동음란물과 폭력음란물 감상은 성범죄의 전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런데 최근 연예인들은 당당하게 TV에 나와서 야동을 본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황우슬혜는 "야동을 보며 연기연습을 한다"고 했고 레인보우의 재경은 "멤버들끼리 야동을 공유한다"고 하기도 했다. `제국의 아이들` 멤버이자 `무한도전`에 출연 중인 광희는 "하루걸러 한 번은 본다"고 했다. 이들 모두, 특히 광희는 아주 강력한 예비 성범죄자다.■ 야동 vs. 성인 에로물대한민국에서 `야동`은 범죄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합법인 일반 성인 에로물과 불법인 야동의 차이는 주로 성기 노출 여부로 판단한다. 쉽게 생각해보자. `합법` 성인물은 강간이 소재가 되어도, 불륜이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적법하다. `성기 노출`만 없다면 말이다. 상황 설정이라던가 등장인물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서울 종암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송태욱 경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기가 노출됐다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라도 음란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단,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음란물로 분류돼 유포 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아동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하반신은 친일메구리 팬미팅 진행자의 주옥같은 멘트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이 가라앉아도 AV 배우만이라도 구출해야 한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다.일본 야동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당당히 손을 들 수 있는 대한민국 남성은 드물다. 심지어 불법 음란물을 단속하는 경찰조차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 최고의 육체산업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4년 총 414개 사업자(중계 유선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방송산업 실태`에 따르면 2014년 방송사업 매출은 14조 7,229억 원이다. 일본은 약 15조 원의 AV 관련 내수 시장을 자랑한다. 일본의 AV 산업과 대한민국의 방송사업 사업 매출이 동급이라는 말이다. 일본에서 AV는 합법이거니와 당당히 저작권이 등록돼 제값에 팔리는 영상물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국에서 `합법` 성인물과의 차이점은 성기 노출 여부뿐이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중략)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대법원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판결은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인터넷에 야동을 올려 수익을 얻은 40대 남성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176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영상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전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일본의 AV 제작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영상 복제와 유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정도로 법조계의 해석은 가늠이 불가능하다. ■ 일본의 역습영상물등급위원회에 11월 20일까지 등급신청을 한 외국영화 1,115편 중 일본영화가 388편으로 35%였다. 영등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영화 가운데 청소년관람 불가의 성인에로물이 70~80%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야동`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AV(Adult Video)도 적당한 편집을 거치면 합법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 방송사업의 규모와 맞먹는 일본의 AV 산업이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웹하드 업체와의 소송, 스타 AV 배우 메구리의 조촐한 한국 팬 미팅은 일본 AV의 한국 진출 포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은 야동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나라다. 유독 연구 결과는 야동에 부정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로스쿨의 안토니 다마토 교수가 지난 2006년 작성한 `포르노가 늘수록 강간이 감소한다`(PORN UP, RAPE DOWN)는 보고서에 따르면 야동이 허용되고 미국의 성범죄는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80년에는 1,000명당 2.7명이던 성폭행 희생자는 2004년 1,000명당 0.4명까지 줄어들었다.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야동 시청과 성 범죄율이 관련 있다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철창 안에 있을 거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제 성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옆 사람을 예비 성범죄자로 못 만들어 안달인 한국. 그렇다고 한국에서 AV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 `야동` 저작권자들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이고 소송은 이어지리라 예상된다. 언제까지고 대한민국만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다.야동을 보는 건 어쩌면 TV에서 불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유혈이 낭자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건전한 취미 생활이다. 당신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 성범죄자가 아니다. "야동을 본다 = 성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와 같은 프레임을 만들 시간에 어떻게 이 거대한 AV 산업을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한다.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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