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종파인 태고종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내부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상해 등)로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스님은 올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 충돌로 상대 측 인사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무원장 출신인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고 다치게 했다.



또 총무원장인 이씨 등 총무원 집행부는 비대위에 복수하려고 용역 깡패를 동원해 총무원사에 진입하려다 경찰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제지를 뚫고 들어간 총무원 측 승려와 직원은 비대위 소속 승려와 직원을 끌어내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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