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또…심판관에 비전문가 임명
국무총리실은 지난 19일 오후 7시에 인사 발표 자료를 배포했다.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행정자치부의 J과장을 승진시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연 9조원대의 조세불복 사건을 다루는 준(準)사법기관이다. 이곳에서 상임심판관은 납세자의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에 임명된 J과장은 세제(稅制) 경험이 부족해 세금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 업무에서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때만 조세심판관 자격이 있다.

총리실은 J과장이 이런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J과장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방세분석과장,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운영과장을 지냈다. 부서 이름만 보면 3년2개월 동안 조세 업무를 담당한 조직에서 4급 이상인 과장직을 맡았다. 임명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세제 업무 경력의 70% 이상인 2년4개월 동안 지방세분석과장을 맡으면서 대부분 도로명 주소 사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행자부의 지방세제정책관 아래에는 세제와 관련성이 크게 떨어지는 주소정책과가 있다.

총리실은 지난 1월에도 비전문가를 심판관에 임명해 비판을 받았다. 총리실 출신인 S심판관은 조세 업무를 맡은 적이 거의 없다. 사회복지정책관 등을 지내면서 국무 조정 업무를 했던 게 경력의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관세청 파견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상임심판관으로 선임됐다. 그는 관세청에서도 조세 업무가 아닌 공직 감찰을 다루는 감사관을 지냈다.

정부 관계자는 “상임 심판관 여섯 자리는 암묵적으로 관련 부처의 몫으로 할당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인사 요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자리는 행자부 몫인데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됐다. 행자부가 심판관 자격을 갖춘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총리실의 인사 적체가 심해지면서 후임 조세심판원장에 총리실 출신의 비전문가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공무원의 자리 보전 때문에 납세자 권익이 무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