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받고 축산업자에 국가보조금 지급하기도

공무원들의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11일부터 100일 동안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 행위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한 경우가 46.4%(2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허가나 계약체결 관련 25.0%(14건), 감독·단속 관련 14.3%(8건)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 17.9%, 건설·건축 분야 16.1%, 교육연구개발과 산업 분야가 각각 14.3%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축산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식사,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축산업자를 국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공사감독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 승인을 거부하다가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심사 관련 지침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경된 심사기준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사전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가 1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인사청탁을 받고 승진시켜준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