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밀검사가 내년부터 독점체제로 전환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승강기안전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승강기법은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안전처 소속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하고, 승강기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승강기안전공단에 독점적으로 맡기는 내용이다.

국회가 승강기법을 개정한 이유는 현행 경쟁체제에서 두 승강기 검사기관이 고객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부실검사'나 '봐주기검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 안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승강기 정기검사 중 일부는 민간 검사기관이 대행할 길을 열어뒀다.

새 승강기법에는 또 검사기준을 위반한 검사자와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점검자에게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등 검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새 승강기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