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문이 30일 합병했다.

지난 4월24일 합병계약 체결 이후 채권자 이의제출 등 계약 해제사유 없이 이날 합병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7월1일에는 분할합병보고 이사회 결의를 공고하고 다음날 등기를 한다.

신주 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은 7월10일이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건물관리를 하는 사업부문을 남기고, 택배·물류업을 하는 ㈜한진 지분 21.63%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부분을 분할해 한진칼로 합병했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했고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대부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한진그룹은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의 순환출자 고리를 '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의 수직구조로 바꾸고 있다.

㈜한진은 작년 12월 한진칼 지분 전량을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고, 이번 합병으로 ㈜한진이 한진칼의 자회사가 되면서 증손회사의 100% 지분 보유 의무를 해소했다
이밖에 한진그룹이 지주사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남아있는 절차를 보자면, 먼저 7월31일까지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를 매각해야 한다.

㈜한진은 작년 12월 한진칼 지분 전량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던 것처럼 대한항공 지분도 한 달 안에 처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한 날짜인 2014년 11월11일부터 2년을 계산해 2016년 11월10일까지 충족해야 할 조건도 있다.

한진해운의 자회사인 한진퍼시픽·한진해운신항만·한진케리로지스틱스·한진해운신항만물류센터·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한진해운광양터미널·부산마린앤오일·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한진해운은 자회사인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지분(59%) 전량을 지난달 ㈜한진에 144억8천600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또 한진정보통신 자회사 지분도 정리해야 하기에 한국글로벌로지스틱스시스템 지분(30%)은 지난달 대한항공에 팔고, 유니컨버스 주식 역시 매각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남은 작업은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매각과 한진해운 자회사 8곳의 지분정리"라며 "기한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