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역대 사례는?··개헌 이후 재의결 盧 정부 딱 1번?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남아있는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법제처처장의 이서를 거쳐 박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다시 법제처가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시점은 조율중이다. 늦어도 30일 이내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국회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 공포된다.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난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곡 매입법안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까지 총 72번 있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철회 2건, 국회 재의결 34건의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 철회를 한 경우는 없으며 재의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법안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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