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전략연구소는 23일 '내부자거래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전문가 과정'을 오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비해 마련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 도입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규제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내부자거래 규제와 관련해 규제의 범위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 내용과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진행되는 과징금 부과절차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보관리체제나 규정의 정비 이슈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강연한다. 김 대표는 이 과정을 위해 새롭게 내부자거래 규제만을 다룬 단행본인 '내부자거래 : 법과 실무'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법전략연구소 홈페이지(www.sfli.kr)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02-701-4185)하면 알 수 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