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태를 거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 주요 관계자는 22일 "다음 주 중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공급된 모든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개선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애초 식약처는 이르면 22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아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개선안에는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이라도 재평가를 통해 기능성을 추가 입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백수오 사태를 거치며 이엽우피소 뿐 아니라 백수오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식약처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안에는 이와 함께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기능성 원료를 가려낼 시험법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6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백수오와 같이 육안구분이 어려운 농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 시 진위판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인정하는 것은 식약처장의 권한이다.

이 때문에 가짜 백수오 논란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는 식약처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4일 이엽우피소 위해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영종 가천대 한의학과 교수는 "이번 백수오 파동은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사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생리활성이 강해 약재로만 사용해야 할 백수오를 식품으로 인정해 무분별한 남용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인정 절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식약처가 2010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수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명 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스트로몬)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내츄럴엔도텍이 그 근거로 제시한 '쿠퍼만 지수'(갱년기 여성의 증상 개선 척도)의 적절성과 지표성분인 '신남산'(Cinnamic acid)의 안정성을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