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 납부…남북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 정산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 월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북측에 납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대로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 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 차액과 그에 대한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 북측 관계자와 만나 이런 방식의 4월분 임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북측도 지난 15일 협회 회장단이 방문했을 때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북측과의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내고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추후 정산을 담보하는 방식을 북측이 최종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우리 기업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월 74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개별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