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신속점검’을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주권상장법인과 채권상장법인,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2157개 법인을 대상으로 57개 항목에 걸쳐 사업보고서 작성이 적정한 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사의 소명 등을 거쳐 자진정정토록 지도하되, 동일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공시 전에 다시한 번 세부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공시 이후라도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수정 보완해,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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