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처리할 수 있으면 3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문제와 관련, "끝까지 당론 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처리방향 논의를 위해 이날 밤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오늘 토론부터 (본회의) 기명표결까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내일 최고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내일 종일 어쩌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모레 아침까지도 야당과 이 문제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요일(3일)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의총에서 (여야) 협상결과를 보고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처리할 수 있으면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 밤 7시부터 의총을 개최하고 김영란법 처리 방향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