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흔히 접하는 차돌박이의 비밀이 밝혀졌다.



23일 방송된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는 ‘차돌박이의 두 얼굴’ 과 ‘물 제대로 마시는 법’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먹거리 X파일 측에는 한 시청자의 고발이 들어왔다. 식당에서 차돌박이를 주문해 먹었는데, 아무래도 차돌박이가 아닌 대패삼겹살 같다는 것.



먹거리 X파일은 문제의 식당을 찾아가 차돌박이를 주문해보았다. 얼마 후 나온 차돌박이는 그 위에 후추가 뿌려져있어 구웠을 때 맛을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모양으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제작진은 마침 식당 앞에서 물건을 옮기는 납품업자에게 차돌박이를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납품업자가 보여준 포장에는 분명 ‘우차돌박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직접 납품업체를 찾아가보니 사정은 달랐다. 제작진이 납품업체에 차돌박이를 사고 싶다고 하자 납품업체는 삼겹 양지, 우삼겹을 보여주었다.



우삼겹은 차돌박이와 함께 양지 부위에 있지만, 확연히 다른 부위였다. 차돌박이는 양지의 윗부분이고, 그 아래의 삼겹 양지 부위에 있었다. 또한 우삼겹은 정식 명칭이 아니며 업진살과 양지, 지방을 섞어서 부르는 말이었다.



차돌박이 유통 업체에 문의해보니 우삼겹은 차돌박이와 1kg당 약 4000원정도 차이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업체에서도 더 저렴한 우삼겹을 추천했고, 차돌박이와 비슷해 보이도록 잘라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서 차돌박이 대신 우삼겹을 쓰고 있다고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맛집으로 소문난 여러 식당을 찾아다니며 차돌박이를 주문했다. 하지만 찾아간 곳 어디도 진짜 차돌박이를 팔고 있는 곳은 없었다.



식당 주인에게 어째서 우삼겹을 차돌박이라고 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묻자, ‘그게 소통이 쉽다.’고 하거나 ‘잘 모르겠다.’며 둘러대는 모습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보니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물의 주재료나 중량이 가격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위반 시 해당 음식점 영업정지 7일,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인 것.



하지만 차돌박이와 우삽겹은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 소비자가 눈치 채지 못한다고 해서 버젓이 식품의 명칭을 속여 파는 현실이 씁쓸함을 느끼게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물의 중요성과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리뷰스타 박혜림기자 idsoft2@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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