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노동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기간 계산에서 단시간 근로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씨(32·여)가 “해고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년5개월 동안 마사회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했다. 최씨는 마사회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자신을 해고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씨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씨가 매주 이틀씩 단시간 근로한 기간을 빼면 1년11개월밖에 일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