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에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 방안을 내놨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이번 제재안은 아이폰6 대란으로 이어진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가 출시된 후 이통사 별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10만 원대에 판매된 바 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대리점, 유통점, 판매점 44개가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가 사상 첫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불법 보조금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에도 대란을 막지 못하면서 '단통법 무용론'에 이어 '폐지론'까지 붉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아이폰6 대란 직후 이통사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공언한 바 있다.

아이폰 대란이 있은 다음달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단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며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재안과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형사 고발조치까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면서 "불법 보조금을 확실히 막고 단통법을 정착시키겠다고 시장과 업계에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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