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치즈·키위 등 농축산물 피해 불가피할 듯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꿀·감귤·사과·고추·마늘·양파(냉동제외)·인삼 등 주요 농산물 194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품목수 기준으로 전체(1천500개) 의 12.9%에 해당한다.

이번에도 내년 초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쌀은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낙농품, 가축육류, 과실류 등 주요 뉴질랜드산 제품 수입관세가 일정기간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우리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18∼4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갈비 등 쇠고기의 관세율은 FTA가 발효되는 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15년 뒤 철폐된다.

18∼30%의 관세율를 매겨온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삽과 넓적다리·어깨살 등 양허 제외 품목이 아닌 나머지 부위는 관세가 7∼18년 뒤에 철폐되고, 닭고기도 18년이 지나면 무관세화된다.

낙농품의 경우 치즈(관세율 36%)는 종류에 따라 7∼15년 이후, 버터(89%)는 10년 뒤, 조제분유(36∼40%)도 대상품목에 따라 14년과 15년뒤 관세가 각각 철폐된다.

다만 탈·전지분유(176%)와 연유(89%)의 현행관세를 유지하면서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게 했다.

과실류에서 키위(45%)가 6년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이에따라 국내 키위 농가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과(45%)·배(45%)·포도(45%)·감귤(144%)·오렌지(50%)·딸기·자두(45%), 감(50%) 등은 양허대상에 제외돼 현재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돼 해당 농가들은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는 전체 농산물 1천개중 993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야자유, 마가린 등 7개 품목도 3∼5년 뒤 무관세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호주와 캐나다와 FTA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FTA가 타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앞으로 15년간 축산 농가들이 1조7천583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앞으로 피해보전을 위해 10년간 2조1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 특성화사업단 가동, 한우직거래 활성화, 양돈조합의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와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 확대, 중점관리 대상 축산물 수출가공품 지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쇠고기에 대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발동해 추과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ASG 발동은 2009∼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3만7천t)를 초과하면 할 수 있고 여기에 관세철폐 기간에 따라 수입량을 매년 2% 복리로 늘려주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