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호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확대

이달 22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인 가구의 경우 10년 만기 디딤돌 대출의 이자가 종전 연 3.3%에서 3.1%로 낮아진다.

금리 인하는 디딤돌 대출 신규 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이달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했던 생애최초·근로자서민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함께 0.2%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또 22일부터 청약저축(주택종합저축 포함) 장기가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 우대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청약저축 가입 4년이 지난 무주택 가구주가 1억원(30년 만기, 1년 거치, 원리금 분할상환)을 대출받을 경우 종전과 비교해 거치기간에 연 40만원, 상환기간에 연 26만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10월부터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도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DTI·LTV 기준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만 LTV를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2년간 한시적으로 DTI가 60∼80%인 경우 LTV 60%를 적용하고, 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를 위해 이들에 한해서는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세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인 주택에 대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의 대상주택 기준도 이와 똑같이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