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10일 오후 1시24분

[마켓인사이트] 상장요건 맞출 롯데건설 묘안은?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사진)이 6년간 미뤄져온 롯데건설 상장을 임기 내에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어떤 방식의 상장을 택할지에 투자은행(IB)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사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3월25일 2년 임기로 취임했다. 김 사장의 공언대로라면 상장 ‘데드라인’은 2016년 3월25일인 셈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2008년 초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다가 이듬해 3월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상장 작업이 계속 미뤄졌다. 올해도 여건은 좋지 않다. 롯데건설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278억원에서 2012년 153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644억원의 적자를 냈다. 상반기에는 123억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2%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인 ‘최근 사업연도 ROE 5%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법인은 최근 ROE가 3% 이상이거나 이익액 50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채우기는 한다. 하지만 영업 현금흐름이 양(+)이어야 한다. 롯데건설은 올해 상반기에 영업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391억원이었다. ROE와 상관없이 ‘이익액이 최근 연도 30억원, 3년 합계 60억원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매출액 및 이익’ 요건 대신 ‘기준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 요건으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적 부진 여파로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