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1명 추가 집행…이틀간 한국인 3명 사형
[라이프팀] 중국서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이 사형에 처한 지 하루 만에 또 한명의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8월7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 씨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앞서 6일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와 백모 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했고,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했다. 백 씨는 밀수한 마약을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2013년 9월 사형 판결이 확정됐고, 2014년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형법 제 347조는 1kg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한 경우 징역 15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후부터 중국 사법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요청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중국 측에 중국 사법 당국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집행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커 중국형법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국가 국민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불가하다고 전해왔다.

이날 중국 사형 집행에 관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수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잘못한 대가인 것”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다른 나라가서도 범죄를 저지르다니”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이런 무거운 범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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