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지점은 국내 규제 적용으로 외국사보다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 해외지점은 앞으로 영업규제와 업무범위에 대해서 국내법이 아닌 해외법만 적용받는다. 그동안 금융회사 해외지점은 독립법인이 아닌 본점의 일부로 여겨져 국내법과 해외법이 동시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금융서비스 겸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새 수익원 창출과 해외영업 확대 및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산운용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산업 특성을 반영해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대신 자기자본 등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NCR규제가 자산운용산업의 고유 특성과는 무관하게 진행돼온 탓에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 소비자는 자산관리 상담에서부터 예금·적금, 펀드가입, 채권매입까지를 한 점포에서 원 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복합점포에서 계열사 간 물리적 사무 공간 구분이 자율화되고 계열사간 고객 동의에 기초한 정보공유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복합점포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증권·보험회사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다른 영업 창구로 이동하지 않고도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지주 그룹 임직원의 겸직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지주 내 임직원은 업무의 성격과 무관하게 자회사간 겸직이 제한돼 금융그룹의 복합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한해 자회사간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했던 지주사와 자회사간 겸직도 이해상충 우려가 없을 경우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점포 내 공간을 임대해 얻는 수익도 커진다.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제한 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은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공실 방치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부동산펀드의 운용방식은 더 다양해진다.
부동산 펀드 운용과정의 각종 규제가 부동산투자신탁(리츠)수준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최소투자비율 충족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펀드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입 후 1년 경과 시 매각이 가능하다. 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비율 상한도 폐지된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