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등학생도 창업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신보와 기보는 만 20~39세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다만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특성화 고교생 등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보증지원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대표자의 최소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고교생 및 졸업예정자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보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전용 평가모형이 없이 기존 창업기업용평가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예비창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었다.

이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아이템 등 예비창업자 특성이 반영된 평가모형이 개발돼 적용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 중단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증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보는 담보어음보증 및 상거래담보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 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보증기한내 기존 보증을 해지했었다. 보증유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 완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