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10일 오전 11시2분

대성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가 계열사인 대성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계열사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높은 이자로 대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주사가 계열사 사이에 끼어들어 ‘돈놀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성합동지주는 지난 8일 대성산업가스에서 540억원을 빌려 이 돈을 다시 대성산업에 대여했다. 대성합동지주는 지난 5월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대성산업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
[마켓인사이트] 대성합동지주, 계열사 사이서 돈놀이?
대성합동지주는 이 과정에서 이자 차익을 챙기고 있다.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가스에서 540억원을 빌릴 때의 연이율은 4.07%, 대성산업에 대여할 때의 연이율은 6.57%로 2.5%포인트 차이가 난다. 5월에는 대성산업가스에서 연이율 4.71%로 차입해 대성산업에 5.78%로 빌려줬다. 두 거래에서의 이자 차익을 합치면 월 2억원가량이 된다. 대성합동지주는 김영대 대성 회장이 지분을 46.81% 소유해 최대주주고,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 지분 54.68%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성합동지주에 이익을 챙겨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성산업가스에서 대성산업보다는 대성합동지주에 대여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은 대성합동지주의 경영 상황이 대성산업에 비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가중 평균 차이 이자율에 따라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대성산업은 지난해 2924억원을 비롯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413.7%로 통상 재무안정성 기준으로 삼는 150%의 거의 세 배 수준이다. 대성합동지주는 328.2%로 보다 낮다. 반면 대성산업가스는 매년 순이익을 내는 그룹 내 알짜회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서는 특수관계인이 거래 중간 단계에 끼어들어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통행세 관행은 통상 계열사와 타사 사이에 계열사가 끼어드는 경우를 규제하기 때문에 계열사끼리의 거래는 적용이 다를 수 있다”며 “계열사가 끼어드는 것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