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수자원공사는 3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해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의결과 검찰기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손배소는 우선 명시적으로 10억 원을 제시했지만 손해감정평가와 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승소하면 건설사로부터 받을 배상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총 1115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업계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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